'회생 절차' 홈플러스, M&A 추진…"청산이 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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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로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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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신청 예정
법원 허가 시 회생계획 제출시기 M&A 이후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로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반면 차입이나 자산매각을 이유로 들지 않았다.
또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원인 것에 비해 청산가치는 이보다 1조2000억원이 많은 약 3조7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런 결과는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홈플러스 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보고서와는 달리, 관리인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만일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오는 7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홈플러스 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웅 (polipsych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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