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1곳당 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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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발생한 '영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청송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일대에 발생한 지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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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항 최초 지정…현재까지 총 3곳
피해 지역에 도시재생·긴급복구 병행

정부가 3월 발생한 ‘영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청송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5월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 ▲주택·농업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 ▲공공시설 복구 ▲2차 피해 예방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일대에 발생한 지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했다.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주택(60억원 이상)·기반시설(20억원 이상)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총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뼈대다. 2018년 포항시 흥해읍이 최초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도새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영덕·청송에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원(지자체당 4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덕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겠다”며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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