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계약금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대표, 명예훼손 집행유예 1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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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었던 막걸리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백 모 대표와 조 모 서울지부 지사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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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었던 막걸리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백 모 대표와 조 모 서울지부 지사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1년 모델 재계약이 결렬돼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백 대표와 조 지사장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해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결렬됐다' '영탁의 모친이 회사에 갑질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지사장은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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