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일대 떠돌며 해상유 취급 선주 협박해 돈 뜯은 50대 실형

신심범 기자 2025. 6.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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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일대를 활보하며 선박용 기름(해상유)을 취급하는 선주를 해경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의 선박 소유주들을 상대로 해상유 불법 판매를 신고하겠다며 겁줘 현금을 상납받는 등 약 218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2022년 2월엔 부산항 4부두의 한 선박 주인에게 "다 불법인 것 안다. 해경에 신고한다"고 겁주곤 매달 200만 원을 자신에게 부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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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일대를 활보하며 선박용 기름(해상유)을 취급하는 선주를 해경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항 5부두. 국제신문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의 선박 소유주들을 상대로 해상유 불법 판매를 신고하겠다며 겁줘 현금을 상납받는 등 약 218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항에는 해상유 판매·운반 과정에서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져왔다. 정상 유통하더라도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되면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제법 긴 시간이 걸려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 이 점을 노린 A 씨는 선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2022년 2월엔 부산항 4부두의 한 선박 주인에게 “다 불법인 것 안다. 해경에 신고한다”고 겁주곤 매달 200만 원을 자신에게 부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그는 총 1400만 원을 뜯었다.

같은 해 7월엔 부산항 5부두의 한 선박을 촬영한 뒤 “기름을 옮기는 작업은 불법이니 해경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선박 위에 올라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서 매달 현금 100만 원을 상납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총 700만 원을 가로챘다. 2023년 1월엔 동구 5물량장 선주에게 “해경에 불법 기름 이적을 신고하겠다”, “명절이 다가오니 상품권을 좀 달라”며 10만 원권 상품권 5장을 받아냈다.

A 씨는 상습범이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다 2019년 3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23월 11월 6일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행을 일삼고 있는 속칭 ‘B 패거리’와 충돌하기도 했으며, 2023년 무렵부터는 부산항 물량장 내에 그의 협박질에 관한 소문이 파다했다.

심 판사는 “부산항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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