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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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김태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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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김태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김태이 법률대리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단속 초기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지인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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