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더 높다"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2025. 6.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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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로 6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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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권고에 따라 ‘인가 전 M&A’ 진행 예정
6월 13일 법원에 신청 계획

홈플러스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12일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옴에 따라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로 6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약 2조5000억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더 높게 책정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약 4조원 가량 많기 때문이다.

조사위원의 보고서와는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7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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