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뇌물 받고 안전부실 눈감아준 대형조선소 직원들
권민규 기자 2025. 6.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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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 씨와 B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C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 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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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 씨와 B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2차 협력업체 대표 C 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C 씨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천800만 원, 2천71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추가로 3억 원을 더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C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 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C 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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