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신체 불법 촬영…50대 항공사 승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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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터미널 내 이동 중 촬영을 했으며,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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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터미널 내 이동 중 촬영을 했으며,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으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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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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