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종은 2025. 6.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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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신 김태이(본며 김인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태이는 모델 겸 배우로, 2022년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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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신 김태이(본며 김인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인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강하다"며 "단속 초기에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한다. 또 초기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이는 앞서 지난해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이는 모델 겸 배우로, 2022년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에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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