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흉기로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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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리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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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리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다가 당심에서 인정했지만 태도의 변화를 원심의 형을 결과적으로 변경할 정도의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리 씨는 지인인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2023년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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