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이지은 2025. 6.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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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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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백모씨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으나 모델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 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라며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모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백모씨와 조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들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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