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강경호 기자 2025. 6. 12.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경찰은 A씨가 차량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차량을 전봇대에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떴지만, 약 9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시스] 9일 오전 11시7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돼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7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5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사고 당시 경찰은 B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경찰은 A씨가 차량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를 몰던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다시 차량을 전봇대에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떴지만, 약 9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등은 내일(13일)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