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다 추락사' 건설사 현장소장 2심서 감형

이현정 2025. 6.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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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현장소장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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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현장소장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 씨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숨진 노동자가 추락한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문 모 씨의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에 대한 감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서교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2m 높이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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