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산해양신도시 5차 협상자 취소 처분은 정당"…컨소 업체 항소 시사

김용구 기자 2025. 6.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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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다.

대법 선고에 따라 4차 공모 탈락 업체를 상대로 재평가해야 하는 시로서는 당장 협상대상자가 2곳이 생기는 사태를 면한 셈이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2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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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1부, 시 승소 판결
시 "4차 재심사 별도 법률 검토 중"
업체 측 가처분 소송 등 제기 전망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다.

대법 선고에 따라 4차 공모 탈락 업체를 상대로 재평가해야 하는 시로서는 당장 협상대상자가 2곳이 생기는 사태를 면한 셈이다.

5차 협상대상자는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2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마산만 공유수면을 매립한 인공섬에 공동주택과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5~2021년 4차례 공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한 시는 민선 7기 때인 2021년 10월 5번째 공모를 통해 현산 컨소시엄을 사업 파트너로 낙점했다.

그러나 시는 2년간 현산 측과 13차례 협상을 벌이고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민선 8기에 접어든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사업신청서 미제출 등을 근거로 ‘무자격자’라고 판단, 지난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A 업체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는 당시 가처분 소송도 함께 벌여 승소했고, 이번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6월 확정 판결에 따라 민선 7기 시절 4차 공모에 탈락한 업체(GS 컨소시엄)를 상대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시는 이번 선고로 한숨 돌리게 됐다.

패소했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또다시 4, 5차 공모 컨소시엄이 얽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4차 협상대상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5차 공모 관련 소송과 별개로 4차 탈락 업체 재심사 추진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그 절차나 방법이 정해지면 시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업체 측은 항소와 함께 또다시 가처분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패소 이유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이변이 없는 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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