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청산가치가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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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내일(13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승인할 경우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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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내일(13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늘 오후 1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차입이나 자산매각은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가 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계속기업가치’는 2조 5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3조 7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자산이 부채보다 약 4조 원가량 많기 때문이라고 홈플러스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조사위원의 보고서와는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승인할 경우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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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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