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인 경찰관의 구속영장 빼돌린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2025. 6.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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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관계에 있던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검찰 수사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이 같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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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른 수사관에게 꼬리 밟혀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지방·고등검찰청 전경 ⓒ시사저널 김성영 기자

친분 관계에 있던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검찰 수사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이 같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꼬리를 잡혔다. 그는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인데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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