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6개 교복대리점, 공동구매 담합하다…공정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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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6개 교복 대리점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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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6개 교복 대리점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교복 대리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대리점은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와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쎈텐학생복, 세인트학생복 등이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설 대리점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또, 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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