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6개 교복대리점, 공동구매 담합하다…공정위, 과징금 철퇴

원승일 2025. 6. 1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 6개 교복 대리점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1억9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경북 구미 6개 교복 대리점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 2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교복 대리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대리점은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와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쎈텐학생복, 세인트학생복 등이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설 대리점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또, 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