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개’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비꼬는 댓글 多‥왜곡 오해 바로잡겠다”

박아름 2025. 6. 12. 14: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주호민이 특수교사 2심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은 지난 6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 커뮤니티에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무죄를 받은 2심 판결과 관련,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주호민 부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발언이 교육적인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5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2심 판결이 나온 뒤 주호민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주호민은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주호민은 다시 입을 열었다. 먼저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고 운을 주호민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며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호민에 따르면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주호민은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며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다"고 말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