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초콜릿 빨아먹고 "나머지 먹어"…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이재윤 기자 2025. 6.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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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에는 후임병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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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DB./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막대 초콜릿 과자를 빨아 먹은 후 남은 부분을 후임병에게 억지로 먹게 하고, 자신을 가마에 태워 날갯짓시키거나 휘파람 소리에 맞춰 이동하게 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강요했다. 또 같은 달에는 후임병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백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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