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원시 송전철탑 강제 이설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소송 맞불
용인시민 피해 무시하고 강행에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

용인특례시가 수원시의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 금지을 담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이하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지만, 사업 진행 시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시는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GH는 권익위 권고와 용인특례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특례시와 협의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용인특례시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전제조건인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용인시민 민원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되는 것은 집행 무효와 취소 대상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직접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 8일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4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해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고, 올해 3월 17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해결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화로 용인특례시와 용인시민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31일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강행 부당성을 지적하고, 권익위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용인특례시가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권익위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특례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GH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청구'는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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