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동료 신체 불법 촬영... 50대 승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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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공사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동 중 같은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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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공사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동 중 같은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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