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입영지원금 준다…"통지서 수령 후 신청"

최정규 기자 2025. 6.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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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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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1회 한)이 지급된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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