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중지법’ 제동 건 李대통령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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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미루게 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사법부 자체 결정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이 이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후 법안 처리 시점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일보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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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재명 판결’ 중단 관련 李 언급에 주목…민주, 법안 처리 일단 보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미루게 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사법부 자체 결정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이 이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혼란을 우려했다고 한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인 만큼 야당의 반발과 집권 초기의 여론 역풍을 고려해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처리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최근 (당 원내지도부가 재판중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 온 것으로 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민생이 중요한 상황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있겠습니까.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텐데요. 그 법 통과하나 안 하나 똑같지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처리는)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됐고, 김 위원장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도 "대통령실과 상의가 있었다"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후 법안 처리 시점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일보 후퇴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건 배경에 최근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 중 3건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오는 18일, 24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에 대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두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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