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이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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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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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라고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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