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50대 승무원 검거

박소영 기자 2025. 6.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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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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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공항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터미널 이동 중에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임의동행된 A 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직급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A 씨는 조사 후 귀가조처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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