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퇴출’내세웠지만… 금융위 조사 인력은 7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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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내세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퇴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사 인력과 제도 정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거래 단속 관련 수사·조사·제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분산·혼재된 이례적 구조 탓에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우리처럼 조사와 제재 기능이 이원화된 구조는 주요국에선 보기 드물며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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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내세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퇴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사 인력과 제도 정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거래 단속 관련 수사·조사·제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분산·혼재된 이례적 구조 탓에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현장조사·영치·수색 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소속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다. 이들은 포렌식, 심문 등 실질적 강제조사가 가능한 유일한 주체지만,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이 중 행정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7명 수준이다.
금융위는 강제조사에 더해 최종 제재 결정권까지 갖고 있지만 실질적 현장 조사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국(1~3국)을 통해 계좌조회,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를 수행하며 시장 감시를 주도한다. 그러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인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엔 법적 강제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크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46명까지 확대하며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다만 특사경은 검찰 지휘 하 형사사건에 한정돼 있고, 사건 개시에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제한이 따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감시위원회(SESC),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등은 수사와 제재 권한을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일관된 단속과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우리처럼 조사와 제재 기능이 이원화된 구조는 주요국에선 보기 드물며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사 권한을 증선위 중심으로 통합·강화하고, 제재까지 일관된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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