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오늘 첫 재판
김은초 2025. 6. 12. 12:03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낮 2시 이범석 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업체 대표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시장은 참사의 직접 원인이었던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였지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안전 점검과 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불법 훼손된 제방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지난 1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자,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하천 관리 책임은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 시장은 전직 검사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청녕과,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이자 이 시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진모 변호사 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변호인단에 합류한 법무법인 하윤 소속 정윤기 변호사는 오송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의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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