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현장 70대 추락사' 책임 현장소장에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 현장소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 현장소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를 수행한 A 건설사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씨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건설사 이사이기도 한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71살 문 모 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는 등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는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무거운 책임감"
- 힘겹게 주저앉은 여성…경찰은 편의점 달려갔다, 왜
- 숲속에서 코 찌르는 악취…주민이 쫓아갔다 '경악'
- 덜컥 받은 초등생 병원행…"먹던 걸 줬을 뿐" 40대 해명
- 앞 좌석 승객들 머리가…"여기가 성지" 탈모인들 모였나
- 틈마다 툭, 줄줄이 쌓는다…"없어야 좋다"던 성동구, 결국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대출 의혹까지…"즉각 사퇴해야"
- "기업들 배당 촉진…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수상한 통화한 뒤 "모텔서 감금됐다"…경찰 출동했더니
- 시술 중단하자 날벼락…"잘하는 피부과랬는데"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