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이달말까지 납부해야

김정수 2025. 6.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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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건에 156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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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건에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억 원(3%)이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 차량 수가 약 8,000여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현수막과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 일상 속 홍보와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납기 내 세금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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