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 부과
이정훈 2025. 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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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각각 6억 2300만 원과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징계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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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대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2개 대학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각각 6억 2300만 원과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징계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20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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