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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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장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태이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친국 문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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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장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또한 김태이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친국 문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이가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어 "행위의 위험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이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문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한편 모델 출신 김태이는 티빙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 시즌2에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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