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천3백여 명 투약분 유통한 40대 태국서 송환…구속 송치

권민규 기자 2025. 6.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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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태국 등지에 머무르며 SNS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배달책 등 4명을 구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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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태국 등지에 머무르며 SNS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배달책 등 4명을 구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백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이어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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