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민주당 의원, '김학의 사건 외압'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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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23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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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입증 부족" 1·2심 판단 유지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23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이현철(25기) 당시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청 수사팀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하며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단 지시의 주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2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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