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민주, '검찰해체4법', 즉각 철회해야‥헌법 원칙 훼손"

김민형 2025. 6.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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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원칙을 훼손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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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원칙을 훼손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검찰청 해체4법'은 헌법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등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과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데,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체계와 실무관행을 한순간에 뒤엎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거"라며,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기소권을 가지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기관들의 수사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4877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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