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자국 뭐야" 남편 추궁…"동료가 추행" 무고한 30대女 구속

최성국 기자 2025. 6.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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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를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광주 한 경찰서에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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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죄' 혐의 징역 1년 선고
남편 추궁에 허위 신고 판단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를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광주 한 경찰서에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B 씨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 씨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음에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몸에 남은 스킨십 흔적을 남편으로부터 추궁받자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당시 남편과 여러차례 나눈 전화와 메시지 내용 등이 A 씨의 무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던 날 회식을 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애정표현을 하다가 귀가 후 남편에게 들켜 추궁당하자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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