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살인 해부 ‘사망검토제’ 도입 법안 첫 발의

김효실 기자 2025. 6.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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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심층 조사해 현재 피해자 보호 절차·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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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 살해 규탄하는 ‘192켤레의 멈춘 신발’ 행위극을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현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심층 조사해 현재 피해자 보호 절차·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여가부 장관은 이런 사건 분석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밀한 파트너 살인은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젠더 폭력에 해당하며, 피해 여성뿐 아니라 주변 가족, 반려동물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당할 뻔한 여성 피해자 숫자를 취합해 발표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자료를 보면, 지난 16년 동안 살해된 여성 수는 최소 1560명이다. 지난해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 650명(주변인 포함) 가운데 114명(17.5%)은 경찰에 이미 피해를 알렸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현재 피해자 보호 절차·정책의 실패 원인을 세밀히 살펴 대응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가정폭력 사망검토팀은 미국 일부 지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 설치·시행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가정폭력 사망 사건은 국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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