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들킨 외도…동침 동료를 성범죄자로 몬 3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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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들킨 외도를 무마하기 위해 동침한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넣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 B씨와 술을 마신 뒤 그의 집까지 동행해 성적인 접촉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B씨를 강간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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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없는 태도, 죄질 불량"

남편에게 들킨 외도를 무마하기 위해 동침한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넣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 B씨와 술을 마신 뒤 그의 집까지 동행해 성적인 접촉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B씨를 강간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상태로 B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자신의 몸 위에서 옷을 벗기려 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면서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줬다.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서로 자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후 B씨에게 회식비 일부를 송금했고 남편에게는 "술에 취해 실수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허위 고소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외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만든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홈캠 등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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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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