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자영업자, 가게 위치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급여’ 받는다

장수경 기자 2025. 6.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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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두달동안(5월 말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462명이,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270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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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가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하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고 자녀가 서울에 출생신고 돼 있다면, 배우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원 동행,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이번달까지였던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상이 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두달동안(5월 말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462명이,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270명이 지원을 받았다. 산모 출산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다태아 산모는 총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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