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동료 신체 불법 촬영…50대 항공사 승무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치안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yonhap/20250612111919552xtge.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백화점서 점포 직원이 다른 직원에 흉기…"전 연인관계" 주장(종합2보) | 연합뉴스
-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논란 | 연합뉴스
- '야인시대' 박동빈 별세…개업 준비하던 식당서 숨진 채 발견(종합) | 연합뉴스
-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 | 연합뉴스
- 크루즈컨트롤 믿다가…졸음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 연합뉴스
- '모텔 연쇄살인' 추가 기소된 김소영…"신상공개 취소" 소송도(종합) | 연합뉴스
- 동거하던 남성들에 수면제 먹여 금품 갈취한 20대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李대통령 "학교 현장학습, 교사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검토하라" | 연합뉴스
- 서초구서 새벽 귀가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붙잡혀 | 연합뉴스
- 싱가포르서 자판기 빨대 핥고 다시 꽂은 프랑스 10대 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