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의경매로 넘어간 서울 부동산, 10년 만에 최대

황규락 기자 2025. 6.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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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의 경매를 신청한 서울의 집합건물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등 문제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서울의 부동산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은 68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7월 772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건수가 등록된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461건)보다도 49% 증가한 수치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임의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370건의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 앞 지상 6층 규모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면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대문구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사비와 대출 문제로 상가 361호실이 통으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중랑구 31건, 강남구와 강서구에서 각각 24건, 성동구 20건, 구로구 19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 1~5월 전국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2만2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001건)보다는 15.7%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1만126건, 2022년 8678건, 2023년 1만4924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된 전국 집합건물은 9493건으로 2022년 5439건, 2023년 5461건, 2024년 7846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임의경매가 증가하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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