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22 성능 저하' 소비자 1심 패소‥"손해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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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갤럭시 S22 사용자 1천8백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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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갤럭시 S22 사용자 1천8백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GOS는 장시간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 기능을 최적화하는 앱입니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486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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