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2025. 6.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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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32)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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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32)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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