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점검 착수

이정현 2025. 6.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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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과 관련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초 SK텔레콤 '원스톱전환서비스'에서 지연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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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태 한달, 대리점 앞에 줄 선 고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5.2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과 관련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초 SK텔레콤 '원스톱전환서비스'에서 지연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KT와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로의 이탈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고의로 서비스를 지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내용에 따라 추후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연평균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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