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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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받았다"며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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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국회의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받았다"며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3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에 순직 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을 꾸리는 준비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돼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에서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선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 진상규명과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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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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