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에 150억 요구’ 허위 유포···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연예계 활동 방해 발언도 협박”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협상 갈등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전 대표와 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예천양조 운영자 B씨와 서울경기지사장 A씨가 영탁과 그의 어머니 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영탁이 2020년 5월 13일부터 1년간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년 6월 최종 결렬되면서 비롯됐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며 부정적 여론을 유도했고, A씨는 앞선 5월에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무죄를 판단,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명예훼손죄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4년 3월에는 ‘영탁’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영탁 측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형사 판결까지 확정되면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영탁막걸리'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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