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 폭행·강제 배달일 시킨 남녀, 1심 실형

정자형 2025. 6.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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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20대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0대 지적장애 남성을 집으로 데려와 수시로 폭행하고 1년간 강제로 배달 일을 하며 번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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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자료사진]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20대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납치해 배달 노동자로 일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벌어 온 임금 2천7백만 원을 공동으로 갈취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0대 지적장애 남성을 집으로 데려와 수시로 폭행하고 1년간 강제로 배달 일을 하며 번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남녀는 범행 당시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남성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수급비까지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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