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렌트 시도한 청소년

최성국 기자 2025. 6.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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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차량 렌트 업체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차량 렌트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군은 광산구 길거리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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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차량 렌트 업체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차량 렌트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군은 광산구 길거리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소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수사관서에 인계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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