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책 통해 수도권서 필로폰 100g 판매한 40대…5년만에 국내 송환

노경민 2025. 6. 12. 10: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도피 마약사범 A(45)씨가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메신저로 마약류 배달책을 고용해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인 동포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40대가 범행 5년 만에 국내에 송환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동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 배달책을 고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책 4명을 고용하고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을 안산, 수원, 서울 등 수도권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찾아가는 판매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중국인 동포 또는 한국인들이었다.

A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시가 8천만 원 상당에 3천3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태국 수사당국과의 공조 끝에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의 한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 불법 체류한 상태인 데다 필로폰까지 소지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다 4년 뒤 석방돼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돼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직접 국내로 보내지 않았고,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류를 이용해 유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에게 마약류 밀반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5년 전 사건으로 실제 매수자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한국과 태국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