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영정천 초등생 사망 책임 두고 시-광산구 소송전
유영규 기자 2025. 6.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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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의 배상 책임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민사 소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속행 공판이 전날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광주시와 광산구 간 의견 차이는 결국 자치단체 간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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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2명 물에 빠져 숨진 광주 풍영정천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의 배상 책임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민사 소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속행 공판이 전날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 6월 풍영정천에 빠져 숨진 초등생 2명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총 4억 원 상당을 지출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도심 하천인 풍영정천의 관리청이지만, 부속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업무는 광산구가 넘겨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물총놀이를 하던 초등생 무리 중 2명이 이끼 낀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풍영정천은 빗물로 불어난 상태였고, 위험 경고 표지판이나 구호 장비 등 안전 시설물의 부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광주시와 광산구 간 의견 차이는 결국 자치단체 간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을 검토했던 재판부도 양측이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자 속행 공판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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