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내놔!…민희진VS하이브, 풋옵션 소송 오늘(12일) 시작 [MD투데이]

강다윤 기자 2025. 6. 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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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하이브 로고. / 마이데일리 DB, 하이브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260억 풋옵션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하이브에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18%(57만3160주)를 보유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에는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힌 바 있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풋옵션도 함께 소멸된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한다. 이날 같은 시간 해당 소송의 3차 변론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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